앜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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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플걎강지킎읎 가띌사대 화장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쀀앜ꎀ을 사용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표쀀앜ꎀ 제10023혞
읞터넷 사읎버몰 利甚暙準玄欟

제1조(목적)

읎 앜ꎀ은 가띌사대 죌식회사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욎영하는 가띌사대 죌식회사 사읎버 몰(읎하 “몰”읎띌 한닀)에서 제공하는 읞터넷 ꎀ렚 서비슀(읎하 “서비슀”띌 한닀)륌 읎용핚에 있얎 사읎버 몰곌 읎용자의 권늬,의묎 및 책임사항을 규정핚을 목적윌로 합니닀.
※「PC통신, 묎선 등을 읎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핎서도 ê·ž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읎 앜ꎀ을 쀀용합니닀」

제2조(정의)

“몰” 읎란 가띌사대 죌식회사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읎하 “재화등”읎띌 핹)을 읎용자에게 제공하Ʞ 위하여 컎퓚터등 정볎통신섀비륌 읎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섀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욞러 사읎버몰을 욎영하는 사업자의 의믞로도 사용합니닀.
“읎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읎 앜ꎀ에 따띌 “몰”읎 제공하는 서비슀륌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닀.
‘회원’읎띌 핚은 “몰”에 개읞정볎륌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볎륌 지속적윌로 제공받윌며, “몰”읎 제공하는 서비슀륌 계속적윌로 읎용할 수 있는 자륌 말합니닀.
‘비회원’읎띌 핚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읎 제공하는 서비슀륌 읎용하는 자륌 말합니닀.

제3ì¡° (앜ꎀ등의 명시와 섀명 및 개정)

“몰”은 읎 앜ꎀ의 낎용곌 상혞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죌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늬할 수 있는 곳의 죌소륌 포핚), 전화번혞?몚사전송번혞?전자우펞죌소, 사업자등록번혞, 통신판맀업신고번혞, 개읞정볎ꎀ늬책임자등을 읎용자가 쉜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읎버몰의 쎈Ʞ 서비슀화멎(ì „ë©Ž)에 게시합니닀. 닀만, 앜ꎀ의 낎용은 읎용자가 연결화멎을 통하여 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닀.
“몰은 읎용자가 앜ꎀ에 동의하Ʞ에 앞서 앜ꎀ에 정하여젞 있는 ë‚Žìš© 쀑 청앜철회?배송책임?환불조걎 등곌 같은 쀑요한 낎용을 읎용자가 읎핎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멎 또는 팝업화멎 등을 제공하여 읎용자의 확읞을 구하여알 합니닀.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볎혞에ꎀ한법률, 앜ꎀ의규제에ꎀ한법률, 전자거래Ʞ볞법, 전자서명법, 정볎통신망읎용쎉진등에ꎀ한법률, 방묞판맀등에ꎀ한법률, 소비자볎혞법 등 ꎀ렚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읎 앜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닀.
“몰”읎 앜ꎀ을 개정할 겜우에는 적용음자 및 개정사유륌 명시하여 현행앜ꎀ곌 핚께 몰의 쎈Ʞ화멎에 ê·ž 적용음자 7음읎전부터 적용음자 전음까지 공지합니닀.
닀만, 읎용자에게 불늬하게 앜ꎀ낎용을 변겜하는 겜우에는 최소한 30음 읎상의 사전 유예Ʞ간을 두고 공지합니닀. 읎 겜우 “몰“은 개정전 낎용곌 개정후 낎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읎용자가 알Ʞ 쉜도록 표시합니닀.
“몰”읎 앜ꎀ을 개정할 겜우에는 ê·ž 개정앜ꎀ은 ê·ž 적용음자 읎후에 첎결되는 계앜에만 적용되고 ê·ž 읎전에 읎믞 첎결된 계앜에 대핎서는 개정전의 앜ꎀ조항읎 귞대로 적용됩니닀. 닀만 읎믞 계앜을 첎결한 읎용자가 개정앜ꎀ 조항의 적용을 받Ʞ륌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앜ꎀ의 공지Ʞ간낎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륌 받은 겜우에는 개정앜ꎀ 조항읎 적용됩니닀.
읎 앜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곌 읎 앜ꎀ의 핎석에 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볎혞에ꎀ한법률, 앜ꎀ의규제등에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볎혞지칚 및 ꎀ계법령 또는 상ꎀ례에 따늅니닀.

제4ì¡°(서비슀의 제공 및 변겜)

“몰”은 닀음곌 같은 업묎륌 수행합니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볎 제공 및 구맀계앜의 첎결
구맀계앜읎 첎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Ʞ타 “몰”읎 정하는 업묎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Ʞ술적 사양의 변겜 등의 겜우에는 장찚 첎결되는 계앜에 의핎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낎용을 변겜할 수 있습니닀. 읎 겜우에는 변겜된 재화 또는 용역의 ë‚Žìš© 및 제공음자륌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낎용을 게시한 곳에 슉시 공지합니닀.
“몰”읎 제공하Ʞ로 읎용자와 계앜을 첎결한 서비슀의 낎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Ʞ술적 사양의 변겜 등의 사유로 변겜할 겜우에는 ê·ž 사유륌 읎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죌소로 슉시 통지합니닀.
전항의 겜우 “몰”은 읎로 읞하여 읎용자가 입은 손핎륌 배상합니닀. 닀만, “몰”읎 고의 또는 곌싀읎 없음을 입슝하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합니닀.

제5ì¡°(서비슀의 쀑닚)

“몰”은 컎퓚터 등 정볎통신섀비의 볎수점검?교첎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겜우에는 서비슀의 제공을 음시적윌로 쀑닚할 수 있습니닀.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슀의 제공읎 음시적윌로 쀑닚됚윌로 읞하여 읎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핎에 대하여 배상합니닀. 당, “몰”읎 고의 또는 곌싀읎 없음을 입슝하는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합니닀.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Ʞ, 업첎간의 통합 등의 읎유로 서비슀륌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겜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윌로 읎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쎈 “몰”에서 제시한 조걎에 따띌 소비자에게 볎상합니닀. 닀만, “몰”읎 볎상Ʞ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겜우에는 읎용자듀의 마음늬지 또는 e-Money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묌 또는 현ꞈ윌로 읎용자에게 지꞉합니닀.

제6조(회원가입)

읎용자는 “몰”읎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띌 회원정볎륌 êž°ìž…í•œ 후 읎 앜ꎀ에 동의한닀는 의사표시륌 핚윌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닀.
“몰”은 제1항곌 같읎 회원윌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읎용자 쀑 닀음 각혞에 핎당하지 않는 한 회원윌로 등록합니닀.
가입신청자가 읎 앜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읎전에 회원자격을 상싀한 적읎 있는 겜우, 닀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싀후 3년읎 겜곌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겜우에는 예왞로 한닀.
등록 낎용에 허위, Ʞ재누띜, 였Ʞ가 있는 겜우
Ʞ타 회원윌로 등록하는 것읎 “몰”의 Ʞ술상 현저히 지장읎 있닀고 판당되는 겜우
회원가입계앜의 성늜시Ʞ는 “몰”의 승낙읎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윌로 합니닀.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겜읎 있는 겜우, 슉시 전자우펞 Ʞ타 방법윌로 “몰”에 대하여 ê·ž 변겜사항을 알렀알 합니닀.

제7ì¡°(회원 탈퇮 및 자격 상싀 등)

회원은 “몰”에 얞제든지 탈퇎륌 요청할 수 있윌며 “몰”은 슉시 회원탈퇎륌 처늬합니닀.
회원읎 닀음 각혞의 사유에 핎당하는 겜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닀.
가입신청시에 허위낎용을 등록한 겜우
“몰”을 읎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ꞈ, Ʞ타 “몰”읎용에 ꎀ렚하여 회원읎 부닎하는 채묎륌 Ʞ음에 지꞉하지 않는 겜우
닀륞사람의 “몰” 읎용을 방핎하거나 ê·ž 정볎륌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륌 위협하는 겜우
“몰”을 읎용하여 법령 또는 읎 앜ꎀ읎 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륌 하는 겜우
“몰”읎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킚후, 동음한 행위가 2회읎상 반복되거나 30음읎낎에 ê·ž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겜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싀시킬 수 있습니닀.
“몰”읎 회원자격을 상싀시킀는 겜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닀. 읎 겜우 회원에게 읎륌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음 읎상의 Ʞ간을 정하여 소명할 Ʞ회륌 부여합니닀.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몰”읎 회원에 대한 통지륌 하는 겜우, 회원읎 “몰”곌 믞늬 앜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펞 죌소로 할 수 있습니닀.
“몰”은 불특정닀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겜우 1죌음읎상 “몰” 게시판에 게시핚윌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닀. 닀만, 회원 볞읞의 거래와 ꎀ렚하여 쀑대한 영향을 믞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륌 합니닀.

제9ì¡°(구맀신청)
“몰”읎용자는 “몰”상에서 닀음 또는 읎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맀륌 신청하며, “몰”은 읎용자가 구맀신청을 핚에 있얎서 닀음의 각 낎용을 알Ʞ 쉜게 제공하여알 합니닀. 당, 회원읞 겜우 제2혞 낎지 제4혞의 적용을 제왞할 수 있습니닀.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성명, 죌소, 전화번혞, 전자우펞죌소(또는 읎동전화번혞) 등의 입력
앜ꎀ낎용, 청앜철회권읎 제한되는 서비슀, 배송료?섀치비 등의 비용부닎곌 ꎀ렚한 낎용에 대한 확읞
읎 앜ꎀ에 동의하고 위 3.혞의 사항을 확읞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슀 큎늭)
재화등의 구맀신청 및 읎에 ꎀ한 확읞 또는 “몰”의 확읞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제10ì¡° (계앜의 성늜)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맀신청에 대하여 닀음 각혞에 핎당하멎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닀. 닀만, 믞성년자와 계앜을 첎결하는 겜우에는 법정대늬읞의 동의륌 얻지 못하멎 믞성년자 볞읞 또는 법정대늬읞읎 계앜을 췚소할 수 있닀는 낎용을 고지하여알 합니닀.
신청 낎용에 허위, Ʞ재누띜, 였Ʞ가 있는 겜우
믞성년자가 닮배, 죌류등 청소년볎혞법에서 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맀하는 겜우
Ʞ타 구맀신청에 승낙하는 것읎 “몰” Ʞ술상 현저히 지장읎 있닀고 판당하는 겜우
“몰”의 승낙읎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읞통지형태로 읎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앜읎 성늜한 것윌로 뎅니닀.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읎용자의 구맀 신청에 대한 확읞 및 판맀가능 여부, 구맀신청의 정정 췚소등에 ꎀ한 정볎등을 포핚하여알 합니닀.

제11ì¡°(지꞉방법)
“몰”에서 구맀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ꞈ지꞉방법은 닀음 각혞의 방법쀑 가용한 방법윌로 할 수 있습니닀. 당, “몰”은 읎용자의 지꞉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ꞈ에 ì–Žë– í•œ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닀.

폰뱅킹, 읞터넷뱅킹, 메음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읎첎
선불칎드, 직불칎드, 신용칎드 등의 각종 칎드 결제
옚띌읞묎통장입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수령시 대ꞈ지꞉
마음늬지 등 “몰”읎 지꞉한 포읞튞에 의한 결제
“몰”곌 계앜을 맺었거나 “몰”읎 읞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Ʞ타 전자적 지꞉ 방법에 의한 대ꞈ 지꞉ 등

제12ì¡°(수신확읞통지?구맀신청 변겜 및 췚소)

“몰”은 읎용자의 구맀신청읎 있는 겜우 읎용자에게 수신확읞통지륌 합니닀.
수신확읞통지륌 받은 읎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음치등읎 있는 겜우에는 수신확읞통지륌 받은 후 슉시 구맀신청 변겜 및 췚소륌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읎용자의 요청읎 있는 겜우에는 지첎없읎 ê·ž 요청에 따띌 처늬하여알 합니닀. 닀만 읎믞 대ꞈ을 지불한 겜우에는 제15조의 청앜철회 등에 ꎀ한 규정에 따늅니닀.

제13ì¡°(재화등의 공꞉)

“몰”은 읎용자와 재화등의 공꞉시Ʞ에 ꎀ하여 별도의 앜정읎 없는 읎상, 읎용자가 청앜을 한 날부터 7음 읎낎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죌묞제작, 포장 등 Ʞ타의 필요한 조치륌 췚합니닀. 닀만, “몰”읎 읎믞 재화 등의 대ꞈ의 전부 또는 음부륌 받은 겜우에는 대ꞈ의 전부 또는 음부륌 받은 날부터 2영업음 읎낎에 조치륌 췚합니닀. 읎때 “몰”은 읎용자가 재화등의 공꞉ 절찚 및 진행 사항을 확읞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륌 합니닀.
“몰”은 읎용자가 구맀한 재화에 대핮 배송수닚, 수닚별 배송비용 부닎자, 수닚별 배송Ʞ간 등을 명시합니닀. 만앜 “몰”읎 앜정 배송Ʞ간을 쎈곌한 겜우에는 ê·žë¡œ 읞한 읎용자의 손핎륌 배상하여알 합니닀. 닀만 “몰”읎 고의?곌싀읎 없음을 입슝한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합니닀.

제14ì¡°(환꞉)
“몰”은 읎용자가 구맀신청한 재화등읎 품절 등의 사유로 읞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첎없읎 ê·ž 사유륌 읎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ꞈ을 받은 겜우에는 대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음 읎낎에 환꞉하거나 환꞉에 필요한 조치륌 췚합니닀.

제15ì¡°(청앜철회 등)

“몰”곌 재화등의 구맀에 ꎀ한 계앜을 첎결한 읎용자는 수신확읞의 통지륌 받은 날부터 7음 읎낎에는 청앜의 철회륌 할 수 있습니닀.
읎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겜우 닀음 각혞의 1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닀.
읎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읎 ë©žì‹€ 또는 훌손된 겜우(닀만, 재화 등의 낎용을 확읞하Ʞ 위하여 포장 등을 훌손한 겜우에는 청앜철회륌 할 수 있습니닀)
읎용자의 사용 또는 음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겜우
시간의 겜곌에 의하여 재판맀가 곀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겜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윌로 복제가 가능한 겜우 ê·ž 원볞읞 재화 등의 포장을 훌손한 겜우
제2항제2혞 낎지 제4혞의 겜우에 “몰”읎 사전에 청앜철회 등읎 제한되는 사싀을 소비자가 쉜게 알 수 있는 곳에 명Ʞ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륌 하지 않았닀멎 읎용자의 청앜철회등읎 제한되지 않습니닀.
읎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낎용읎 표시·ꎑ고 낎용곌 닀륎거나 계앜낎용곌 닀륎게 읎행된 때에는 당핎 재화등을 공꞉받은 날부터 3월읎낎, ê·ž 사싀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음 읎낎에 청앜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닀.

제16ì¡°(청앜철회 등의 횚곌)

“몰”은 읎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겜우 3영업음 읎낎에 읎믞 지꞉받은 재화등의 대ꞈ을 환꞉합니닀. 읎 겜우 “몰”읎 읎용자에게 재화등의 환꞉을 지연한 때에는 ê·ž 지연Ʞ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읎자윚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읎자륌 지꞉합니닀.
“몰”은 위 대ꞈ을 환꞉핚에 있얎서 읎용자가 신용칎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닚윌로 재화등의 대ꞈ을 지꞉한 때에는 지첎없읎 당핎 결제수닚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ꞈ 재화등의 대ꞈ의 청구륌 정지 또는 췚소하도록 요청합니닀.
청앜철회등의 겜우 공꞉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읎용자가 부닎합니닀. “몰”은 읎용자에게 청앜철회등을 읎유로 위앜ꞈ 또는 손핎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닀. 닀만 재화등의 낎용읎 표시·ꎑ고 낎용곌 닀륎거나 계앜낎용곌 닀륎게 읎행되얎 청앜철회등을 하는 겜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읎 부닎합니닀.
읎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륌 부닎한 겜우에 “몰”은 청앜철회시 ê·ž 비용을 누가 부닎하는지륌 읎용자가 알Ʞ 쉜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닀.

제17ì¡°(개읞정볎볎혞)

“몰”은 읎용자의 정볎수집시 구맀계앜 읎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볎륌 수집합니닀. 닀음 사항을 필수사항윌로 하며 ê·ž 왞 사항은 선택사항윌로 합니닀.
성명
죌믌등록번혞(회원의 겜우) 또는 왞국읞등록번혞
죌소
전화번혞
희망ID(회원의 겜우)
비밀번혞(회원의 겜우)
전자우펞죌소(또는 읎동전화번혞)
“몰”읎 읎용자의 개읞식별읎 가능한 개읞정볎륌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핎 읎용자의 동의륌 받습니닀.
제공된 개읞정볎는 당핎 읎용자의 동의없읎 목적왞의 읎용읎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윌며, 읎에 대한 몚든 책임은 “몰”읎 집니닀. 닀만, 닀음의 겜우에는 예왞로 합니닀.
배송업묎상 배송업첎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읎용자의 정볎(성명, 죌소, 전화번혞)륌 알렀죌는 겜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륌 위하여 필요한 겜우로서 특정 개읞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겜우
재화등의 거래에 따륞 대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겜우
도용방지륌 위하여 볞읞확읞에 필요한 겜우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플한 사유가 있는 겜우
“몰”읎 제2항곌 제3항에 의핎 읎용자의 동의륌 받아알 하는 겜우에는 개읞정볎ꎀ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혞, Ʞ타 연띜처), 정볎의 수집목적 및 읎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볎제공 ꎀ렚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볎의 ë‚Žìš©) 등 정볎통신망읎용쎉진등에ꎀ한법률 제22조제2항읎 규정한 사항을 믞늬 명시하거나 고지핎알 하며 읎용자는 얞제든지 읎 동의륌 철회할 수 있습니닀.
읎용자는 얞제든지 “몰”읎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읞정볎에 대핮 엎람 및 였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윌며 “몰”은 읎에 대핮 지첎없읎 필요한 조치륌 ì·ší•  의묎륌 집니닀. 읎용자가 였류의 정정을 요구한 겜우에는 “몰”은 ê·ž 였류륌 정정할 때까지 당핎 개읞정볎륌 읎용하지 않습니닀.
몰”은 개읞정볎 볎혞륌 위하여 ꎀ늬자륌 한정하여 ê·ž 수륌 최소화하며 신용칎드, 은행계좌 등을 포핚한 읎용자의 개읞정볎의 분싀, 도난, 유출, 변조 등윌로 읞한 읎용자의 손핎에 대하여 몚든 책임을 집니닀.
“몰” 또는 귞로부터 개읞정볎륌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읞정볎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핎 개읞정볎륌 지첎없읎 파Ʞ합니닀.

제18ì¡°(“몰“의 의묎)

“몰”은 법령곌 읎 앜ꎀ읎 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륌 하지 않윌며 읎 앜ꎀ읎 정하는 바에 따띌 지속적읎고, 안정적윌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닀하여알 합니닀.
“몰”은 읎용자가 안전하게 읞터넷 서비슀륌 읎용할 수 있도록 읎용자의 개읞정볎(신용정볎 포핚)볎혞륌 위한 볎안 시슀템을 갖추얎알 합니닀.
“몰”읎 상품읎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ꎑ고의공정화에ꎀ한법률」 제3ì¡° 소정의 부당한 표시?ꎑ고행위륌 핚윌로썚 읎용자가 손핎륌 입은 때에는 읎륌 배상할 책임을 집니닀.
“몰”은 읎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늬목적의 ꎑ고성 전자우펞을 발송하지 않습니닀.

제19ì¡°(회원의 ID 및 비밀번혞에 대한 의묎)

제17조의 겜우륌 제왞한 ID와 비밀번혞에 ꎀ한 ꎀ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닀.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혞륌 제3자에게 읎용하게 핎서는 안됩니닀.
회원읎 자신의 ID 및 비밀번혞륌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읞지한 겜우에는 바로 “몰”에 통볎하고 “몰”의 안낎가 있는 겜우에는 귞에 따띌알 합니닀.

제20ì¡°(읎용자의 의묎)
읎용자는 닀음 행위륌 하여서는 안됩니닀.

신청 또는 변겜시 허위 낎용의 등록
타읞의 정볎 도용
“몰”에 게시된 정볎의 변겜
“몰”읎 정한 정볎 읎왞의 정볎(컎퓚터 프로귞랚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몰” Ʞ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칚핎
“몰” Ʞ타 제3자의 명예륌 손상시킀거나 업묎륌 방핎하는 행위
왞섀또는 폭력적읞 메시지, 화상, 음성, Ʞ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볎륌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ì¡°(연결“몰”곌 플연결“몰” 간의 ꎀ계)

상위 “몰”곌 하위 “몰”읎 하읎퍌 링크(예: 하읎퍌 링크의 대상에는 묞자, 귞늌 및 동화상 등읎 포핚됚)방식 등윌로 연결된 겜우, 전자륌 연결 “몰”(웹 사읎튞)읎띌고 하고 후자륌 플연결 “몰”(웹사읎튞)읎띌고 합니닀.
연결“몰”은 플연결“몰”읎 독자적윌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읎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핎서 볎슝책임을 지지 않는닀는 뜻을 연결“몰”의 쎈Ʞ화멎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멎윌로 명시한 겜우에는 ê·ž 거래에 대한 볎슝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제22ì¡°(저작권의 귀속 및 읎용제한)

“몰“읎 작성한 저작묌에 대한 저작권 Ʞ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닀.
읎용자는 “몰”을 읎용핚윌로썚 얻은 정볎 쀑 “몰”에게 지적재산권읎 귀속된 정볎륌 “몰”의 사전 승낙없읎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Ʞ타 방법에 의하여 영늬목적윌로 읎용하거나 제3자에게 읎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닀.
“몰”은 앜정에 따띌 읎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겜우 당핎 읎용자에게 통볎하여알 합니닀.

제23ì¡°(분쟁핎결)

“몰”은 읎용자가 제Ʞ하는 정당한 의견읎나 불만을 반영하고 ê·ž 플핎륌 볎상처늬하Ʞ 위하여 플핎볎상처늬Ʞ구륌 섀치?욎영합니닀.
“몰”은 읎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윌로 ê·ž 사항을 처늬합니닀. 닀만, 신속한 처늬가 곀란한 겜우에는 읎용자에게 ê·ž 사유와 처늬음정을 슉시 통볎핎 드늜니닀.
“몰”곌 읎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곌 ꎀ렚하여 읎용자의 플핎구제신청읎 있는 겜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Ʞꎀ의 조정에 따륌 수 있습니닀.

제24ì¡°(재판권 및 쀀거법)

“몰”곌 읎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읎용자의 죌소에 의하고, 죌소가 없는 겜우에는 거소륌 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ꎀ할로 합니닀. 닀만, 제소 당시 읎용자의 죌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왞국 거죌자의 겜우에는 믌사소송법상의 ꎀ할법원에 제Ʞ합니닀.
“몰”곌 읎용자간에 제Ʞ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닀.

위의 앜ꎀ에 동의 합니닀.

수집하는 개읞정볎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닎, 서비슀 신청 등을 위핎 아래와 같은 개읞정볎륌 수집하고 있습니닀.
- 수집항목 : 아읎디, 별명, 팚슀워드, 성명, e-mail, 죌소, 전화번혞, 휎대전화, 생년월음, 결혌, 추천읞 아읎디
- 개읞정볎 수집방법 : 홈페읎지(회원가입)

개읞정볎의 수집 및 읎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읞정볎륌 닀음의 목적을 위핎 활용합니닀.
- 서비슀 제공에 ꎀ한 계앜 읎행 및 서비슀 제공에 따륞 요ꞈ정산
구맀 및 요ꞈ 결제, 묌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 회원 ꎀ늬
회원제 서비슀 읎용에 따륞 볞읞확읞, 개읞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 읎용 방지와 비읞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읞, 연령확읞

개읞정볎의 볎유 및 읎용Ʞ간
회사는 개읞정볎 수집 및 읎용목적읎 달성된 후에는 예왞 없읎 핎당 정볎륌 지첎 없읎 파Ʞ합니닀.
위의 개읞정볎처늬방칚에 동의 합니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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